#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다.
조성토지(대토) 보상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가 해당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대토 면적)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경우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300평), 상업용지는 1,100㎡(332평)를 초과할 수 없다.
■ 토지로 보상받는 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 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인 : 3년만기 국고채 금리로 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상환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위와 같은 이자율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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