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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0. 1. 17.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공익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익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2020년 토지 보상비로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한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공사 착수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종류와 손실보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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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의한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 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손실보상이란?

 1. 위와 같이 나열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1조)

 

 2.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2조)

 

3.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회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63조)

 

■ 공익사업으로 인한 현금보상 외 소유자의 권리

 

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2. 대토보상

3.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4. 세제 감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의 절차

  사업의 인정고시 → 보상계획의 열람 → 감정평가업자 선정(3개업체)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협의  → 계약의 체결 →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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