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의 2)
여기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공익사업이란 |
앞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공장의 이주대책 계획의 내용 |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겨웅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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