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국유로 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31.

# 관련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4.7. 하천법이 시행되기전까지 기존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 국유화된 토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보상 청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3.25. 타법폐지)」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경우

1971.7.20. 전에  토지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1971.7.20.로부터 1984.12.31.전에 토지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1971.7.20.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1962.1.1.부터 1971.7.20.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보상재원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보상청구절차 통지(시·도지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시·도지사는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지받을 자를 알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

 

 

공익사업구간 구간 편입 토지 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이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하천편입 토지 보상 청구서는 아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인감증명서,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경우 상속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