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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2.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상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02.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등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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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지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  해당되는 공익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대상자와 해당금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참고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03. 채권의 상환기한 및 이자율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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