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02. 위탁하는 보상업무 범위는?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03. 위탁 수수료는 얼마인가?
사업시행자는 상기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태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탁할 때에는 첨부문서와 같이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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