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82조
01.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2. 사업인정 고시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03. 재결신청 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유권해석 ‣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2010. 09. 20. 토지정책과-4656]
질의요지
LH공사에서 「도로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용재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는?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51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가 동 규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51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LH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경우의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로법」 제82조에서는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는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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