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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by 헤비브라이트 2024. 8. 9.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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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은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03.  사실상의 사도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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