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이주정착금 지급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19.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03. 이주정착금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