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 ·분묘 ·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5조
01. 지구 밖의 대지 등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등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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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
02. 지구 밖의 건축물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만이 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어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
03. 지구 밖의 공작물등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
04. 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05. 지구밖의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2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06. 지구 밖의 농업 손실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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