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에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한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의 경우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비정상적이고 고온 현상이 수일에서 수십일간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폭염이라 하는데 폭염작업에서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폭염작업시 휴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폭염작업이란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는 안전보건규칙 제559조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02. 폭염작업시 사업주 조치사항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02. 폭염작업시 휴식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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