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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몇일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서를 받는 다는 방송을 들었다.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꼭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2024. 7.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2024. 7. 3.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한) #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 2024. 7. 2.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3절0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먼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 2024. 6. 28.
<피천득, 인연 중 5월>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6월이 되니 5월보다 푸르름이 더 짙어 졌습니다.날씨는 더워지지만 푸르름이 더하면서 그 푸르름 밑에 자리잡은 그늘은 참 좋은 휴식공간입니다. 피천득님의 수필집 에서 5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 가락지다.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그리고, 유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오월은 스물한 살 맑고 산뜻한 얼굴로, 6월은 원숙한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피천득님의 수필집 중에서 5월을 블로그에 담아 봅니다. 오월- 피천득 -  .. 2024. 6. 25.
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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