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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존속기한

by 헤비브라이트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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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01.  인수위원회 업무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02.  인수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 20명이내

 

2. 시 · 군 및 자치구 : 15명 이내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03.  인수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