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
01.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02. 연설 가능한 공개장소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 · 광장 · 공터 · 주민회관 · 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 · 주차장 · 선착장 · 방파제 · 대합실 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03. 연설금지 장소
「공직선거법」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다만, 공원 ·문화원 ·시장 ·운동장 ·주민회관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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