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02. 심의, 의견청취 등 이행여부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이행 불필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는데 이때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개별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단서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03. 질의응답 사례
법제처에서 발간한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를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 법제처 → 지식창고 → 간행물 → 검색(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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