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 시 · 도지사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지정해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
02. 지구 내 조치 명령
조치 명령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결과 통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3. 행위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 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04. 과태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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