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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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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규칙」 제32조에 의하면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윈회에 표지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구·시·군 위원회가 내어준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후보자가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 금지 방법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수 없다.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