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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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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제11조제1항>

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공연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아래, 재해대처계획 내용)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02.  재해대처계획 내용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공연법」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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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반시 처분사항

 

📌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공연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자

 

2.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과태료

 

「공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