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연법 제11조제1항> 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공연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아래, 재해대처계획 내용)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02. 재해대처계획 내용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공연법」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03. 위반시 처분사항
📌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공연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자
2.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과태료
「공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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