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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CCTV 영상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거절할 경우 대처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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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카메라로 충분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에 CCTV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거절하거나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면 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경찰관 입회는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0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02. 개인정보 열람 기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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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열람을 제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04. 부당하게 열람을 거절한 경우

 

만약에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과 더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