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중앙선은 도로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8조,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6],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01. 중앙선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5호에서 "중앙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02. 설치 기준 및 장소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03. 중앙선과 보행자 통행 방법
중앙선과 보행자 통행 방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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