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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방향지시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0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의하면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에는 신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신호를 하는 경우 | 신호를 하는 시기 | 신호의 방법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제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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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벌칙(범침금)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체적인 범침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침금액 |
| 회천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 |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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