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사용료 면제 기한
📌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은 재산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 지식재산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5호의 재산(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득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활용성이 낮은 행정재산 감면률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아래와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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