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
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253조>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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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또한, 위와 같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유실물법 제14조>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소유권이 상실된 물건은 국고로 귀속
그렇다면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에서 받아가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유실물법 제15조>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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