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1. 먹이주기 금지 조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그렇다면 유해야생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는가?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의하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둘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 제7호의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어 있다.
3. 조례 제정 사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례명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 금지행위 |
|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공원녹지법 에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문화유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호구역 서을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한강공원 그 밖에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먹이주기 |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 | 공원녹지법 에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문화유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호구역 그 밖에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먹이주기 |
4. 과태료
그렇다면 유해야생동물인 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야생생물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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