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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에어비앤비(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건물과 시설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5. 11. 6.

 

#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01.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따로 없다.

다만, 나무위키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어비앤비"란 2008년 8월에 창립된 미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만 4천 개 이상의 도시에 지출해 있다.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원래는 방을 빌려주는 호스트가 에어배드가 포함된 시설을 빌려주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하자는 (Air Bed& Brdakfast) 의미로 출발한 사이트지만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 전문 숙박업자가 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고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굳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주 유사한 시설을 찾는다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업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02.  숙박업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그리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적용제외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위에서  보듯이「공중위생관리법」에 분류하고 있는 숙박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숙박업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에 대한 설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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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및 벌칙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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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등록하였으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0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정의와 해당 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영업 등록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4호바목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관광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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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04.  종합 정리

구분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신고 또는 등록기준 신고 등록
이용범위 내/외국인 외국인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검토중)
설비기준 1.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대상 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록불가 : 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
가능한 용도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등록불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위반시 벌칙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한 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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