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길거리에 많은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는데 과연 위법사항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허가나 신고, 제한 없이 설치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하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정당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차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 · 면 · 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아래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 참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아래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참조)
02.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제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03.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 ·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수막의 표시 ·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경우 표시 · 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 한다.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 · 설치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지리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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