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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by 헤비브라이트 2026. 2. 6.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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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보유기간별 공제율(토지·건물·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표 2>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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