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표1> 보유기간별 공제율(토지·건물·주택)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표 2>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8%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 4년 이상 년 미만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 5년 이상 년 미만 |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년 미만 |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7년 이상 년 미만 |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8년 이상 년 미만 |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9년 이상 년 미만 |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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