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54조
1. 운전자 무엇을 해야 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그렇다면 경찰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경찰관이 할 일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이 현장에 도작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굩총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4 생략
5. 교통 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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