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
03. 예비비 사용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지방재정법」제4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글 클릭https://anbak4.tistory.com/722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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