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아래 별표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해당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준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어떤 제한을 받을까요?
◑ 영업시간의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3. 법망을 피해 가는 식자재마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5 [별표1]에 따르면 식품·잡화·의류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매장면적이 대형마트의 기준인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두 개로 나눠 운영한다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월 2회 의무휴업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바로, 식자재마트가 이러한 법망을 피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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