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01. 신고포상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02. 신포포상금 신고 및 지급 절차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03. 포상금 금액
포상금은 얼마?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아래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여러사람이 신고 또는 고발했다면?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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