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까?
오늘은 상위법의 위임없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서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띠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2. 법제처 질의회신
위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해석 및 회신내용이 있다.
1. 질의요지(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의견(법제처, 회신일자 2011.5.20)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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