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각선횡단보도는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경찰청)」
최근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어떤 곳에 설치하고, 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정리해 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설치장소(위치) 및 기준
모든 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폭은 4m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한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권장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신호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 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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