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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의 거래소

by 헤비브라이트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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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19조 및 제22조


 

01.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02.  배출권의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

 

3.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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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출권의 거래소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사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