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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 포획, 다슬기 채취 주의와 위반했을 경우 처벌

by 헤비브라이트 2025. 6. 9.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 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안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내수면어업법 」 제6조, 제21조의2


봄, 여름철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하천에서 어업면허가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기사나 화면을 본적이 있다

 

오늘은 하천이나 댐,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있어 주의사항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내수면이란?

 

내수면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

「내수면어업법 」 제2조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수면"이란 하천, 댐,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 (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참고적으로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02.  면허 어업

 

누구나 내수면에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내수면어업법 」 제6조에 따라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시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 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공동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 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03.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 채취금지

 

「내수면어업법 」 제21조의2에서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금지기간 · 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금지기간 · 구역 · 체장 ·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 금지기간 · 구역 · 체장 · 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내용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과 같다.

 

1.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은어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4월 20일~5월 20일
9월 1일~10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일 ~ 4월 30일
9월 15일 ~ 11월 15일
연어 전국 10월 11일 ~ 11월 30일
빙어 전국 3월 1일 ~ 3월 20일
참게, 동남참게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댐은 제외 8월 1일 ~ 11월 30일
다슬기 전국  12월 1일 ~ 2월 28일

 

 

2.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산천어 20센티미터 이하
송어 12센티미터 이하
쏘가리 18센티미터 이하
참게, 동남참게 5센티미터 이하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별표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내수면어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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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처벌(벌칙)

 

「내수면어업법 」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어업법 」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자

 

- 「내수면어업법 」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 · 채취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