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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by 헤비브라이트 2025. 6. 20.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320조


01.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제1항)

 

※ 변제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소멸 사유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

 

② 적법한 점유일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③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

 

④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

 

 

03.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권리

 

①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제1항)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법」 제322조제2항)

 

②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해야 한다.( 「민법」 제323조제1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단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③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재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24조제2항)

 

 

④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제2항)

 

유치권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