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시속 30 ㎞ 이내로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차량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의하면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도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역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범칙금액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7만원 | 6만원 | 4만원 |
이제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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