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자주 맞이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다.
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적색, 초록색, 황색으로 구분되어 등화 되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끔 주행 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바로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
정지하자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더구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위험도 있고...
아무튼 주행 중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황색신호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다면 그 직전에 바로 정지해야 한다.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행했다면 신호위반이다.
②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운전자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③ 황색등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신호지시 위반할 경우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신호지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일반지역>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옹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이륜자동차등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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