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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4. 10. 28.

<요약>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농지법 개정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절차와 시설 · 입지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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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정할 예정이다.(최초 3년, 연장 3회)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지자체가 단지 조성에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 · 토사유출 ·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설치가능한 부속시설 등

 

- 데크·정화조 · 처마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적용, 데크 ·처마 ·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02. 농촌 체류혐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서류심사(지자체) → 신고증 교부(신청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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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신청서류 검토(지자체)  → 신고필증 교부(신청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지자체)

농촌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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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입지기준

 

규격 ·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연면적 33㎡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조감도 예시>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농지

*현황도로는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설치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 ·신고 등재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 · 구 · 읍 ·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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