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전통시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2. 전통시장 인정 신청 및 인정 요건
○ 전통시장 인정 신청 및 동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조 제3항)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의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전통시장 인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전통시장 기준 및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전통시장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전통시장 인정 절차
신청서 작성(상인) → 접수 → 전통시장 요건 부합 여부 검토(처리기관) → 대장 기재 → 인정서 발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보또는 지역신문 등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기존 시장의 전통시장 인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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