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언론보도를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비율은 20%대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정책결정과정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60% 초과 되지 않도록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 · 군 · 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 시 · 도위원회
결론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위원이 40%이상 60%미만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이상
아래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위촉직 위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위원회 수 | 516 | 536 | 565 | 531 | 511 |
총 위원소 | 8,700 | 9,129 | 9,450 | 9,398 | 9,366 |
여성위원수 | 3,522 | 3,607 | 3,765 | 3,586 | 3,485 |
여성비률 | 43 | 43.2 | 42.4 | 41.4 | 40.5 |
증감율(%p) | 1.1 | 0.2 | -0.8 | -1.0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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