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1.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장"은 물품의 제조·기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공장 설립 승인과 등록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시장 ·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 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장의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서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은 해당된다.
2. 제조업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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