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알박기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
물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도 단속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지만 2024.7.10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1개월 이상계속 고정으로 주차하는 행위 제한
노상주차장에서는 긴급자동차 외에 6가지 주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개월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간 주차를 했다면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 부과
「주차장법」제9조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적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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