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10.24.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24.10.25.부터이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태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정리
상황 | 피해 입주자가 할일 | 비고 |
층간소음 발생 | 관리주체에 신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 권고하도록 요청 |
|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치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대상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나요?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3.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참고사항 : 층간소음의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 https://anbak4.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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