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
01. 정의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2.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3.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0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서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7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03.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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