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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분쟁조정위원회 조성 신청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0.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

# 층간소음 개선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라고 한다.

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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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권고 및 조치에 따라 소음을 줄이도록 협조해야 한다. 여기에 잘 협조해 소음이 사라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층간소음 해결방법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한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뤄진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더해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가 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상담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전문상담가는 주택구조, 갈등원인, 갈등정도를 파악한 뒤 완화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상담가의 역할은 감정적 싸움을 차단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소음을 줄여달라고 방문하여 이야기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 시도가 효력이 없다면 주저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게 효과적이다.

 

조정신청 방법, 효력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1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수료 1만원

분쟁조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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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접수 다음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 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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