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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 된다.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4.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할청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 필요

 

 

■ 배경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97헌바 26)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되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일몰제)를 도입하였다.

 

■ 실효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고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가 해당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듬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토지가 도로, 공원, 하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시행자가 득하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므로 2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2020년 7월 1일이 되는 것이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다면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20년이 지난이후에 실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한다.

 

 

2019년 10월에 서울특별시는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니다른 지역, 특히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해서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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