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속법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금 신청

by 헤비브라이트 2020. 1. 23.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결함사항)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물적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침하 또는 융기(솟아오름) 등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도로의 포트홀(소규모 파손부)등으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배상금을 신청하여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은 「국가배상법」이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조물배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유형)와 배상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 보상한도액은 ?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시·군·구의 홈페이지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 보상범위(유형) 및 해당부서

  * 도로시설물 : 도로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로보수과 등 도로관리부서

    ☞ 보도블럭, 도로포장, 경계석, 빗물받이, 표지판, 난간, 가드레일, 가로등, 분전반 등 

 

  * 하천시설물 : 안전총괄과, 하천과, 치수과 등 하천관리부서

    ☞ 하천내 자전거도로, 난간, 계단, 소교량 등

 

  * 공원시설물 : 공원녹지과, 공원과 등 공원관리부서

    ☞ 공원내 포장, 경계석, 운동기구, 놀이시설, 퍼걸러, 수목 등

반응형

  * 수도시설물 : 수도과, 상수도과, 상하수도과 등 수도시설관리부서

     ☞ 맨홀, 수도계량기, 공기변 또는 퇴수변 배관 등

 

  * 하수시설물 : 하수도과, 상하수도과 등 하수도시설관리부서

      ☞ 맨홀, 하수도 배관 등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의 피해는 영조물 배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넓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까지 일일이 순찰하면서 제거해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배상금 지급절차

 

 1.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사진을 촬영(원거리, 근거리)하여 보관한다.

   - 해당장소가 어느지역인지 알수 있도록 주변건물, 시설물 등이 나오도록 원거리 촬영하고, 결함부위는 근거리 촬영한다.

 

 2. 다친 곳과 피해를 입은 차량 등은 본인부담으로 치료 또는 수리를 하고 영수증은 보관한다.

 

 3. 신청서와 사고입증자료 등를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또는 배상심의회(지방검찰청)에 직접 제출한다.

    - 배상심의회에 제출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받는 곳을 알려준다.

    - 사고입증자료는 사진,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 미제출시에는 보험사 사고조사시(또는 배상심의회 조사시) 제출하면 된다. 

 

 4.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는 공제회에 서류를 이송한다.

 

 5. 공제회는 계약된 보험회사에 서류를 이송한다.

 

 6. 보험회사는 배상액을 책정(또는 배상심의회에서 책정된 배상액으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 피해자는 보함금 지급에 동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 피해자가 배상액에 동의한 경우 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판결문에 의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