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긴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
오늘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자격요건과 안전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요원 자격 요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02. 안전요원 업무
그렇다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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