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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5. 8. 29.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 도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 · 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이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허가구역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 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02.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허가

 

♣ 기본원칙

 

「부동산거래신고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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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허가 처분 기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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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허가 면제 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04.  위반 시 벌칙

 

「부동산거래신고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례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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